먼저 결론
주식회사를 나눠 새 회사를 세우려면 분할계획서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 · 제2항). 이사는 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등기 후 6개월까지 분할계획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둔다(제530조의7 제1항). 등기는 신설회사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그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안에(제530조의11 제1항 · 제528조 제1항)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소멸하면 해산등기)를 신설회사나 존속 분할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분할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제234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인적분할 :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배정하고, 분할계획서에 그 배정 사항을 적는다(제530조의5 제1항 제4호).
- 물적분할 :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며, 인적분할과 절차가 같다(제530조의12).
- 자기주식 :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신설회사에 넘길 수 없다(제530조의13).
결의와 채권자
- 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제434조), 의결권 배제 주식의 주주도 이 결의에는 의결권이 있다(제530조의3 제3항). 소집통지에는 분할계획 요령을 적는다(같은 조 제4항).
- 주식매수청구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2조의3)은 분할합병에만 준용되고, 새 회사만 세우는 분할에는 없다(제530조의11 제2항).
- 채권자 : 분할 전 채무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해 갚는 것이 원칙이다(제530조의9 제1항).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정한 승계 채무만 책임지게 하면,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한다(같은 조 제2항 ·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