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상한 —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나

5% 상한, 먼저 결론

차임 ·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이 상한이 걸리는 자리는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청구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과,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양쪽이 합의해 다시 쓰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5%보다 중요합니다.

들어가며

5%는 권리가 아니라 천장입니다. 임대인이 해마다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세입자가 어떤 경우에도 5%까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숫자를 둘러싼 오해가 실무에서 곧바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리에서 적용된다고 믿고 물러서거나, 반대로 상한이 걸리는 자리에서 따져 보지도 않고 올려 주는 일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증액 상한 하나만 다룹니다. 상한이 걸리는 계약과 걸리지 않는 계약을 나누고, 증액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시기 제한을 보고, 이미 더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갱신요구권 자체의 요건은 실거주 갱신거절 글에서 다룹니다.

증액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 — 요건과 1년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청구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세 · 공과금이나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이미 지나간 기간에 소급해서 더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시기 제한도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같은 항 후단),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올려 달라는 요구는 이 조항 하나로 막힙니다.

그리고 그 증액청구의 폭이 20분의 1, 곧 5%를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의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5%보다 낮은 상한이지 높은 상한이 아닙니다.

5%가 걸리는 계약과 걸리지 않는 계약 — 여기가 갈림길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지금 이 계약이 어떤 성격인가」로 결정되므로,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끼리 이어 가는 관계라도 그 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면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5% 상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묵시적 갱신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조건 변경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양쪽이 합의해 새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그것은 새로운 계약이고, 제7조는 존속 중인 계약의 증감청구를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새로 맺는 계약의 액수 자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황5% 상한근거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적용제7조 제1항 · 제2항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적용제6조의3 제3항
묵시적 갱신조건 변경 없음제6조 제1항
합의로 새로 쓰는 계약적용 안 됨제7조의 규율 대상 아님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적용 안 됨제7조의 규율 대상 아님

핵심은 이겁니다 — 임대인이 「그럼 갱신 말고 새로 씁시다」라고 제안할 때, 그 제안의 뜻은 5% 상한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지켜야 할 것은 액수 협상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음 2년의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세는 순서

임대인에게서 올려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금액부터 따지지 마십시오.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증액 요구 판단순서

지금이 계약 기간 중인가, 만기 무렵인가 — 기간 중이면 제7조의 증액청구 문제이고, 만기 무렵이면 갱신 문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계약일 또는 마지막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가 —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증액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항 후단).

조세 · 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가 — 요건 사실이 없으면 증액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 만기 무렵이라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요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5% 상한을 불러옵니다.

인상률을 계산한다 — 종전 차임과 보증금 각각을 기준으로 20분의 1을 계산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상한을 적용합니다.

증액분 확정일자를 받는다 —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습니다. 증액분의 순위는 그 새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⑥번을 빠뜨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증액분은 처음 확정일자로 보호되지 않고 새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므로, 그사이에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되면 올려 준 돈만 뒤로 밀립니다. 순위가 정해지는 구조는 대항력 발생 시점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미 더 냈다면 — 초과분 반환청구

상한을 넘겨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제7조의 증액비율을 초과해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제7조의2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합의해서 올려 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강행규정 때문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제10조), 상한을 넘기기로 한 합의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이른바 전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7조의2).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값이므로 전환을 제안받았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툼이 커지기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차임 ·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에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어서(제14조 이하 · 제27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 — 숫자보다 먼저 볼 것

5%라는 숫자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 앞에 있는 질문이 결과를 정합니다. 이 계약이 갱신인가, 새 계약인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계약이면 상한이 걸리고, 합의로 새로 쓰는 계약이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협상 테이블에서 벌이는 어떤 실랑이보다 유효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주기로 했다면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십시오.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일입니다. 올려 준 돈을 지키는 절차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해마다 5%씩 올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제7조 제1항 후단), 조세 · 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5%는 요건을 갖췄을 때의 상한일 뿐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5%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는 존속 중인 계약의 증감청구를 규율하므로 합의로 새로 맺는 계약의 액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한의 보호를 받으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이미 5%를 넘겨서 올려 줬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제10조),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춰 두십시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지 못합니다(제7조의2).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제안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준 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받으셔야 합니다.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는 새로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증액분만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십시오.

인상 요구를 받으셨나요?

지금이 갱신인지 새 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통지 내용을 함께 놓고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법무사김재성 · 천안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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