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한 자녀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갖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확정 뒤 임대차가 끝나자 그 자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3,750만원을 반환했다.
다른 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받은 임대료 중 자기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건물을 받은 자녀는 자신이 반환한 보증금과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원심은 이제 자기 건물의 보증금을 갚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2023다318857 판결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임차인에게 누가 책임지는지와 상속인들 내부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구별해야 했다. 이 사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 온 사람이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을 분할로 혼자 취득하면 그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다른 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분할할 때 보증금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액과 상속분의 차액만 정산했다면, 혼자 취득한 사람이 예상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부담을 없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부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부담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이 이런 구상권 행사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심리했어야 했다.
공유 기간에 낸 재산세도 살펴야 했다. 상속분할이 처음부터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소급한다고 해도, 공동소유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납부와 공동면책 여부, 분할 과정에서 이미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은 보증금 전부를 형제들에게 돌려받으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분할심판 결정문과 정산 내역, 임대차계약 및 반환 자료를 대조해 중복 정산이 없는지 가리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