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자녀들이 부동산을 함께 상속했다. 어머니는 그 뒤 약 40년 동안 부동산 전부를 임대하는 등 혼자 사용하고 수익을 얻었다. 딸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 중 일정 기간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상속 뒤 수익 분배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룬 재산이고, 자녀들이 수익 전부를 자신이 쓰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딸이 오랫동안 요구하지 않아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6일 선고한 2021가단135604 판결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유자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를 사용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까지 얻었다면,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어머니가 장기간 임대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딸의 지분 수익까지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그동안 분배 요구가 없었던 사실과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확정적인 의사를 구별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머니 혼자 수익 전부를 쓰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어머니가 사실상 혼자 매수한 재산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오랜 침묵 때문에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추가 사정이 필요했다. 모녀 사이였고, 딸이 앞으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믿게 할 특별한 태도를 보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단지 40년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청구한 수익 중 일부의 반환을 명했다.
따라서 가족이 오래 관리했다는 사실과 수익을 독점하기로 한 합의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합의 내용과 대화 기록, 임대수익 및 비용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판결은 40년치 수익 전부를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실제 청구 기간과 소멸시효, 증명된 비용의 공제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