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자녀도 양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할까

입양된 아버지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는 혈연이 없다는 이유로 양조부모의 상속에서 배제될까. 일반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해 친족관계가 이어지는 사안이라면,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습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 상속인이 될 부모의 자리와 입양으로 형성된 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민법 제772조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혼인 중 출생자와 같게 보고, 제2항은 양자의 직계비속도 그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도록 한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먼저 사망한 양자의 자녀라는 연결이 법률상 성립하면 대습상속을 검토할 근거가 된다. 이때 몫은 부모가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010조).

다만 양자인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손자녀가 그 부모와 같은 몫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먼저 두므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부모를 대신하는 경우를 나눠야 한다. 부모가 양조부모 사망 후에 숨졌다면, 선사망을 전제로 하는 대습과도 구조가 다르다.

서류에서는 입양 성립 기록으로 부모와 양조부모의 관계를, 가족관계 기록으로 부모와 자녀의 연결을, 사망 기록으로 두 사망의 선후를 각각 확인한다. 세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였다는 말 한마디나 가족의 호칭만으로 상속인 명단을 정하면 안 된다.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누가 어떤 법률관계를 통해 순위를 대신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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