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양도세 때문에 내 부동산과 환급금까지 묶인 사례

상속재산의 경매로 양도소득세가 생겼다면, 세무서가 상속인 고유의 부동산과 환급금에서도 그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어느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압류와 환급금 충당을 취소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

상속재산인 토지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뒤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는 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상속세 과오납으로 생긴 국세환급금도 그 양도소득세에 충당했다. 상속인은 이 압류와 충당처분을 다퉜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년 3월 31일 선고한 2016구합25063 판결에서 두 처분을 취소했다. 상속재산이 강제경매로 팔려 생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 중 청산비용으로 보았다. 한정승인으로 재산을 분리하는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었다.

법원은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의무와 고유재산에서 지급할 책임을 구별했다. 압류된 부동산이 고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했고, 환급금이 상속재산에서 지급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세금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징수 대상의 성격이 결론에 연결됐다.

이 판결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현행 제998조의2는 상속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 한 줄로 모든 세금의 책임재산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2017년 하급심 판단이다. 엘박스 심급표시에는 항소심에서 소취하로 나오지만, 그 경위와 후속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확정됐다는 뜻도 아니다.

세금 고지서와 압류통지, 환급금 충당내역을 구분하고, 경매 대상과 별도로 압류된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환급금 발생 원인을 정리하자. 무엇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인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이 사례를 근거로 모든 상속 관련 세금의 납부를 거절하거나 받은 처분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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