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압류 뒤 코인 수량과 선행 권리를 확인하려면

거래소 상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한 뒤 매각을 준비한다면, 계정 화면에 보였던 잔액만 믿지 말고 제삼채무자의 진술로 실제 권리와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제삼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의 절차이며 채권자가 거래소에 보내는 일반 문의와는 다르다.

진술할 사항은 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내용, 이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종류 · 수량이다. 여기에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의 표시 · 권리 종류 · 우선 범위와, 다른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의 사건 · 채권자 · 송달일 · 집행 범위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수량만 받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매각할 권리의 존재와 다른 권리 부담을 나눠 읽어야 한다.

가령 채무자가 보여 준 오래된 계정 화면에는 상당한 수량이 있었지만, 제삼채무자가 그보다 적은 수량이나 선행 집행을 진술한 상황이라면 현금화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스크린샷을 채무자의 현재 이전청구권 전부에 대한 확정 자료로 보지 말자. 먼저 압류명령에 표시된 권리와 진술 대상이 같은지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와 시점은 제출 자료를 대조해 살필 일이다. 진술서 한 장이 자산 소유권이나 우선순위 분쟁을 확정하는 판결인 것도 아니다.

기록에서는 법원에 낸 진술명령 신청, 제삼채무자의 압류명령 송달일과 회신 내용을 연결하자. 1주는 채권자의 신청일부터가 아니라 제삼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라는 점을 놓치지 말자. 매각을 신청할 때는 종류 · 수량과 선행 권리 정보를 계획에 반영하고, 설명이 빠진 항목은 법원과 집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자. 2026년 11월 1일 시행 신설 규정의 진술 대상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및 상응 자산이므로, 현금계좌 잔액 회신과 같은 내용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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