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압류 코인,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팔까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채권자가 거래소에 연락해 임의로 팔아 대금을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현금화명령을 신청하고, 매각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5 · 제175조의6에 따라 압류와 매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명하는 매각의 가격 기준은 매각일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이다. 방법은 제삼채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 사업자에 개설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해 매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한 뒤 다른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거나, 현금화가 쉬운 자산 등으로 교환한 후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도 규정돼 있다. 채권자가 선호하는 거래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압류한 청구권을 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매각하도록 명령됐다면, 집행관은 계정을 개설하고 제삼채무자에게 이전을 청구해야 한다. 이 청구에는 매각명령 등본과 확정증명뿐 아니라 계정 개설을 증명하는 서면도 붙여야 한다. 반면 제삼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매각 후 조세 ·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한다. 계정 이전 방식과 사업자 위탁 방식의 서류 및 대금 처리 주체가 다르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의 청구권 표시와 매각명령의 방법을 먼저 대조하자. 사건기록에서 명령 확정과 계정 개설 · 이전 내역을 확인하고, 위탁 매각이면 공제된 항목과 집행관에게 교부한 금액을 맞춰 볼 일이다. 집행관에게 이전된 자산이나 청구권에도 원래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계정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풀렸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글은 채무자의 직접 지갑에 있는 자산 자체의 매각과 구별되는 거래소 등 제삼자에 대한 이전청구권 매각 절차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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