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전 바뀐 코인, 집행을 취하하면 무엇을 돌려받을까

집행관이 매각하기 쉽게 가상자산을 다른 종류로 교환한 뒤 집행신청이 취하됐다면, 처음 압류했던 코인을 무조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 교환 후 아직 매각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삼채무자에게 이전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따른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2 제2항 제3호의 경우다.

전제는 제175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쉬운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한 뒤 매각을 끝내기 전이라는 점이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임의로 바꾼 모든 자산의 반환을 이 규정이 정한 것은 아니다. 집행신청 취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결정의 효력 발생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관에게 통지하고, 집행관이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에 자산이 이미 돌아왔다고 보면 안 된다.

가령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라 교환이 끝났지만 실제 매도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교환 전 자산과 집행관에게 남아 있는 자산의 종류 · 수량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자. 집행관은 현존 자산이나 이전청구권을 정해진 방식으로 제삼채무자에게 이전하고, 그 취지와 종류 · 수량 · 이전방법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는 과거 계정 화면의 수량만 주장하기보다 명령과 실제 교환 · 이전 기록을 함께 대조할 일이다.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없으면 법원은 집행관 신청으로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결정 취지가 통지되며, 대금에서는 매각 · 보관 비용을 빼고 담보권자 변제 후 남는 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구조다. 취하했다고 언제나 코인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닌 이유다. 취하 내역, 법원 통지와 집행관의 현재 보유자산 신고, 반환 또는 매각 결정을 연결해 확인하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사건까지 같은 교환 후 반환 규정으로 해결된다고 넓혀 읽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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