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바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이 그 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신고한 뒤에, 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9가 둔 순서이므로, 압류명령만 받았는지 실제 이전과 법원 신고까지 끝났는지를 먼저 나눠 확인하자.
여기서는 거래소 등 제삼자에 대한 이전청구권이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의 집행을 다룬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8에 따라 법원은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명한다.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전집행이 가능하며, 송달 전에 집행관이 이전받으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집행관은 종류 · 수량과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령 채권자가 압류명령 결정문은 확보했지만 집행관의 이전 완료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각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이전받았다는 법원 신고를 확인한 뒤,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양도받을지 집행관 매각명령을 구할지 등 현금화 방법을 검토하고, 선택한 방법의 요건을 준비하자. 제175조의9에 따른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확정돼야 효력이 있다. 매각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제175조의11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일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팔도록 한다.
압류명령과 이전집행 기록을 살피고, 집행관 신고에서 자산 종류 · 수량 · 주소가 같은지 맞추고, 현금화명령의 확정 내역도 별도로 확인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갑을 직접 조작하거나 개인 계정으로 옮겨 팔 수 있다는 절차가 아니다. 신설 규정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며 종전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부칙이 있으므로, 과거 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압류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자. 기존 명령과 현재 이전 · 신고 상태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