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압류한 유가증권에 시장가격이 있다면, 매각할 때에는 압류일 가격이나 액면액을 그대로 고정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10조는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정한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증권은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하므로, 가격의 유무에 따라 출발하는 절차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집행관이 실물 유가증권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경우를 다룬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나 전자등록주식의 권리를 압류한 사건에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가 유체동산으로 보는 증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권 종류와 실제 표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세표에 비슷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압류 증권 자체의 시장가격이 있다는 사실은 구별하자.
가령 압류할 때 참고했던 시세가 매각일까지 달라졌다면, 그 예전 자료만 근거로 매각가격이 맞다고 판단할 수 없다. 채권자가 액면액만큼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더라도, 법이 매각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이상 액면액이 매각대금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시장가격이 없는 증권을 임의의 액면 할인율로 처분하면 된다는 규정도 아니므로, 집행관이 일반 현금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할 일이다.
압류조서의 증권 표시와 실물의 발행인 · 종류 · 수량을 먼저 맞추고, 시세 자료가 바로 그 증권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자. 가격 자료에는 기준일을 표시해 매각일과 대조하고, 매각 내역에서는 적용한 가격과 방법을 확인하자. 시장가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와 후속 매각 절차도 집행 담당자에게 물어볼 내용이다. 증권을 담보로 맡기거나 보증으로 제출할 때의 평가 기준일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압류 증권의 매각가격 판단에 다른 절차의 기준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