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의 열매가 아직 나무에 달려 있어도, 한 달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압류했다고 곧바로 덜 익은 열매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13조는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을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도록 정하고, 집행관이 매각을 위해 수확하게 할 수도 있게 한다.
압류 가능 시점과 매각 시점은 다른 기준이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의 한 달 이내 수확 가능성은 미분리 과실을 유체동산으로 취급하는 요건이다. 제213조의 충분히 익은 상태는 이미 압류된 과실을 매각할 때 확인할 요건이다. 수확까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장차 열매를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한 달 안에 수확할 수 있다고 해서 압류 당일 충분히 익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령 수확을 앞둔 과실을 압류했지만 비가 잦아 예상보다 숙성이 늦어진 경우라면, 최초 예상일만으로 매각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일이다. 집행관의 수확 조치는 매각을 위한 절차이므로, 채권자가 임의로 과수원에 들어가 열매를 거둬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또 이 글은 토지를 세금으로 압류했을 때 과실에 효력이 미치는지를 다루는 국세징수 절차와 구별된다. 여기서는 미분리 과실 자체를 민사집행의 대상으로 삼는지가 문제다.
준비할 자료에는 과실의 종류와 위치 · 수량을 특정할 사진, 생육 상태와 통상 수확기를 설명할 자료를 넣자. 집행관에게는 수확 가능 예상일과 실제 숙성 상태를 구별해 전달하고, 매각 또는 수확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결정과 현장 상태를 대조하자. 이미 수확해 창고에 보관하는 과실과 아직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과실을, 같은 상태로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무엇이 언제 압류됐는지와 매각할 때 충분히 익었는지를 각각 남겨야, 절차의 전제를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