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배도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강제경매 중인 배로 이미 잡힌 운송계약을 이행하고 싶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선박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와 법에서 정한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허가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선주의 출항 요청이나 채권자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76조는 집행절차 동안 배를 압류 당시 장소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예외적인 운행에는 채권자 · 최고가매수신고인 ·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매각 진행 단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사건기록에서 가려 보자. 입찰 전 채권자와 협의했더라도 그 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다면, 현재의 관계인을 빼놓으면 과거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가령 짧은 운항으로 운임을 벌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법원은 운행 목적 · 기간 · 수역 등에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고, 결정을 관계인에게 고지한다.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3항 · 제4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확정에 효력을 연결했다. 결정문을 받은 날과 실제 출항할 수 있는 시점을 구별하고, 운항계획도 허가된 항로와 기간에 맞추자.

운송계약서와 운항계획에는 영업상 필요, 출항 · 귀항 예정일과 수역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 이유를 설명하자. 매각기록에서는 동의가 필요한 관계인을 확인하고, 결정문에서는 운행 범위와 확정 여부를 살핀다. 허가 운행이 끝났는데 선박국적증서 등이 법원에 반환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집행관에게 다시 수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운항 허가는 경매 종료가 아니므로 문서 반환까지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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