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록만 된 경매차를 먼저 팔 수 있을까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올라갔어도 집행관이 차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매각을 진행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규칙 제120조는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한 뒤에야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등록으로 차를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과 실제 차를 확보해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별개다.

채권자가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해 압류등록까지 확인했는데, 채무자가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등록기록에 경매가 나타났다는 사실만 보고 차량 인도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는 차가 발견됐는지, 어느 집행관이 인도받았는지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집행기록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경매 대상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이 기준의 대상은 자동차의 실물 점유이므로, 채무자가 나중에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인지, 집행관이 이미 인도받아 관리하는 상태인지부터 분명히 할 일이다. 매각을 서두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이 전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차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치뿐 아니라 집행관의 소속도 살펴볼 문제다. 민사집행규칙 제118조 제2항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법원이 그 집행관의 소속 법원에 차량의 이동과 인계를 명할 것을 촉탁하도록 정한다. 이송 여부는 별도 요건에 따른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타 법원 집행관이 차를 갖고 있다는 연락만으로 원래 법원의 매각이 즉시 가능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압류등록을 확인한 뒤에도 차량번호, 차를 확보한 집행관의 소속과 보관장소, 필요한 이동 · 인계가 끝났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해 보자. 매각의 일정만 묻기 전에 실제 차량을 어느 법원의 집행관이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절차가 막힌 지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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