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 가격을 집행관이 평가해도 될까

자동차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집행관의 시세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감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규칙 제121조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관의 평가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다만 조회한 숫자가 무엇인지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다.

경매에 나온 중고 화물차를 보려는데 평가서 작성자가 집행관으로 돼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부동산 경매에서 보던 감정평가서 형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료가 없는 매각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동차에는 거래소에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관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우선 적용한 평가방법과 대상 차량부터 확인할 일이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집행관이 거래소 시세조회 등 상당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법문은 평가액을 참작한다고 정한 것이어서, 조회한 시세 한 건이 곧 최저매각가격 그 자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집행관이 시세를 조사한 단계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단계를 나눠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광고 하나와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집행관이 이 특례로 평가했다면 정해진 날까지 법원에 낼 평가서에는 사건과 자동차의 표시, 평가액과 평가일, 거래소 조회결과나 그 밖의 평가근거가 들어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1조 제2항). 매수를 검토하는 사람은 차량번호와 차종이 자신이 보는 차와 같은지부터 맞추고, 평가일과 시세조회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다른 연식이나 상태의 차량 가격을 가져와 비교하면 평가서의 어느 전제를 다투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가격이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평가액이라는 결론만 보는 대신 평가일과 근거자료,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연결해 확인해야 문제의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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