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압류된 그림의 감정과 매각 진행을 맡은 전문매각기관 직원이 그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하자. 본인 이름으로 입찰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간접으로 사는 경우에도 매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04조 제3항이 대행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둔 금지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그 임직원은, 자신들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확인할 대상은 해당 기관이 대행하는 작품이다. 미술품 거래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품의 매수 자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세무서가 어떤 기관을 선정했는지, 그 기관이 맡은 매각 대상에 이 그림이 포함되는지와 실제 매수 주체의 임직원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령 직원이 자기 돈으로 친구에게 작품을 사 달라고 하고 실제 취득은 자신이 하는 구조라면, 입찰서의 명의만 바뀌었다는 사정으로 위 금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직접적 매수와 간접적 매수를 함께 막는다. 거래에 관여한 사람이 기관을 대표하는지, 그 기관의 직원인지, 실제로 누구를 위해 매수하는지가 확인할 사실이다. 작품의 가격을 정하거나 매각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점 때문에 제한되는 매수 관계를 살펴야 한다.
매수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관의 선정·대행 의뢰 자료에서 대상 작품을 확인하고, 본인이나 실제 매수 주체의 소속을 대조하자. 대리인이 입찰을 맡는다면 위임 관계와 대금 부담자, 취득할 사람이 일치하는지도 정리해 담당 세무서에 문의한다. 기관 측에서도 해당 작품을 살 의사가 있는 임직원이 있다면, 대행 대상과 실제 매수 관계를 확인한 뒤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일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입찰서만 보고 자격 확인을 마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