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회화 작품이 압류됐는데,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수자를 찾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자. 법정 요건에 맞으면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이나 매각기일 진행 등을 대행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예술적·역사적 가치 때문에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면, 납세자는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행기관을 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품의 가치와 가격 책정의 어려움, 매각에 필요한 전문성 때문에 세무서가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 회화의 작가·제작시기·진위 관련 자료나 기존 평가자료는 이 사정을 설명할 때 확인할 정보다.
신청하려면 법령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뒤 국세청장이 공고한 대상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대행을 의뢰할 수 있고, 신청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납세자가 거래해 본 경매업체를 말하는 것과 세무서장이 실제 기관을 선정해 의뢰하는 일은 구별할 절차다.
신청 전에는 압류 통지의 재산 표시와 작품 자료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맞추자.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필요한 전문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신청서의 대상과 신청 취지에 연결한다. 신청 후에는 선정·대행 의뢰 여부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맡긴 업무가 감정인지 매각기일·기간 진행인지 살펴볼 일이다. 법이 맡길 수 있게 한 업무는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므로, 작품 소유자가 임의로 매각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 이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