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를 입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자동차 강제경매라고 해서 모든 매각을 통상적인 입찰이나 호가경매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집행관에게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 매각이므로, 채권자와 매수 희망자가 차 값만 합의해 집행절차를 끝내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령 통상적인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매차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난 상황을 생각해 보자. 법원은 다른 매각방법을 명하면서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매수 희망자는 그 결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매수신고를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행관이나 채무자와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다른 방법의 매각을 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자동차를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팔도록 명할 때에는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매수신고 보증금액과 금전 또는 적당한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내는 제공방법을 정해야 한다.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법원이 매각방법을 정하는 판단은 구별된다. 채권자가 다른 방법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신고 보증을 생략하거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도 다른 매각방법을 명한 취지를 통지하게 된다.

집행관은 그 결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받으면 차량과 신고자, 신고액과 일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해 보증으로 받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조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바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매수신고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3조 제5항부터 제7항). 다른 방법으로 매수신고를 했다는 것과 법원의 매각결정 절차까지 끝났다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매수신고를 준비하는 사람은 매각방법을 명한 결정, 보증의 금액과 제공 방식, 법원에 제출된 조서 및 결정기일을 차례로 대조해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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