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사업장 건물이 압류됐다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잡고 기존 건물의 압류를 풀어 달라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체할 재산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4호는 제공한 다른 재산이 실제로 압류됐을 때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공할 다른 재산의 소유와 상태
창고 건물이 압류된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려고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제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체납자는 새로 제공하려는 토지가 정말 자기 재산인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지를 먼저 확인할 일이다. 단순히 예상 시가가 높다는 설명과 등기기록에 나타난 권리 상태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는 말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체 압류와 기존 해제 범위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실제로 그 재산이 압류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법문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만 하면 기존 압류 전부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기존 건물 전부의 해제인지 일부 해제인지는 처리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며, 대체 재산을 제시한 날짜와 실제 압류가 된 날짜도 구별해 두는 편이 좋다.
해제 통지와 등기 말소의 확인
기존 압류가 해제됐다면 그다음은 표시를 정리하는 절차다.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당초 압류 통지를 했던 체납자 · 제3채무자 · 저당권자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등기나 등록된 압류의 말소를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도록 정한다. 부동산의 경우 해제 처리에 관한 연락과 압류 말소가 등기기록에 반영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자. 이 글은 이미 이뤄진 압류를 다른 재산의 압류로 바꾸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며, 납세의무 확정 전 압류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구분된다. 압류 대상을 바꾸더라도 체납세금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