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두 필지가 국세 공매에서 묶여 팔렸는데,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있어 물건별 매각대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자. 이때 실제 총 매각대금은 두 필지의 공매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필지 수가 둘이라는 이유로 대금을 반씩 나눌 수는 없다.
물건별 예정가격 비율에 따른 대금 계산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하면서 물건별 매각대금을 특정해야 한다면,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로 나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을 정해야 한다. 가령 첫 필지의 예정가격이 8천만원, 둘째가 4천만원이고 총 9천만원에 팔렸다면 비율은 2 대 1이다. 이 비율로 나눈 매각대금은 첫 필지 6천만원, 둘째 3천만원이 된다. 전체 매각대금을 먼저 확인한 뒤, 그 대금을 나눌 기준인 물건별 예정가격을 따로 읽어야 계산이 맞는다.
물건별 대금과 채권자 배분액의 구별
위 금액은 각 재산에 배분되는 매각대금이다. 그 금액에서 저당권자가 실제 얼마를 받을지는 채권액과 배분순위 등을 확인할 문제다. 어느 필지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그 채권과 관계되는 대금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체 낙찰금액만 적힌 자료로 채권자의 수령액을 정할 수 없다. 이 글은 두 필지 모두 일괄매각됐고 물건별 대금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일괄공매 목록과 담보 필지 대조
담보권자는 공매공고와 물건 목록에서 두 필지가 같은 일괄공매 대상인지 확인하자. 각 재산의 예정가격과 실제 총 매각대금을 대조하고, 물건별 대금 산정에 사용한 비율을 담당 세무서에 문의한다. 자신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담보가 설정된 필지와 지분을 확인해 계산 대상과 맞춰 볼 일이다. 배분계산서에 적힌 배분액을 확인할 때도 이 물건별 대금과 채권액·우선순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별해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