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법원과 차를 확보한 집행관의 소속 법원이 서로 다를 때는, 차를 먼 곳까지 옮기는 대신 사건 자체를 이송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차가 멀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이송되는 것은 아니며, 이동의 어려움이나 비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19조가 정한 자동차 경매 특유의 처리다.
차량을 점유한 집행관의 소속
서울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다른 지역 법원 소속 집행관이 차를 점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우선 확인할 것은 단순히 차량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어느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는지다. 채무자가 지방에 차를 세워 두었다는 사실과 다른 법원 집행관이 확보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므로, 차를 인도받은 집행관과 사건번호부터 대조해야 한다.
이동 곤란 · 과다 비용의 사건 이송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고,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옮기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집행법원은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탁송료가 아깝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상태와 이동 거리, 견인이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이동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이송 차량 이동과 집행관 인계
이송하지 않을 때의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차를 점유한 집행관의 소속 법원에, 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옮겨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해야 한다. 즉 차의 이동과 집행관 사이 인계가 필요한 경우다. 반면 사건 이송이 정해졌다면 차량을 당연히 원래 법원 쪽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민사집행규칙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운송비를 지출하기 전에는 법원의 처리 방향과 인계를 맡을 집행관을 확인해, 차량 이동과 사건 이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