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중인 차도 팔아 대금을 보관할까

자동차 강제경매가 일시 정지됐는데 차 값은 빠르게 떨어지고 보관료까지 계속 쌓인다면, 예외적으로 법원에 매각을 신청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126조가 정한 집행정지의 근거와 비용 · 가격 하락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절차로 판 대금은 법원에 납부되면 공탁된다. 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절차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시정지 서류의 법정 범위

가령 집행관이 인도받은 영업용 차량의 경매가 임시 정지됐고, 장기간 보관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먼저 제출된 정지 서류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나, 집행할 판결 후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했다는 증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제4호). 집행이 멈춘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규정은 아니다.

가격 하락이나 보관비용에 따른 매각 신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로 집행이 정지된 뒤, 인도받은 자동차의 큰 가격 하락 우려나 과도한 보관비용이 있으면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 집행관은 해당 정지 사실을 통지받고 이런 사정이 있으면 압류채권자 · 채무자 · 저당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통지를 받는 사람의 범위와 법원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같지는 않으므로,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됐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까지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매각결정의 통지와 대금 공탁

법원이 매각을 결정하면 신청하지 않은 상대방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게 된다. 실제 매각 후 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공탁해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규칙 제126조 제5항의 처리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집행정지 서류와 집행관이 알린 보관비용, 차량 가격이 크게 떨어질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대조해 보자. 정지 중에 자동차를 팔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매각대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 매각 허용과 대금 보관을 정한 절차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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