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배송차를 다시 운행할 수 있을까

자동차 강제경매가 시작된 뒤에도 배달 업무 때문에 차량을 써야 한다면 법원에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에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운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 허가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집행관에게 인도된 차량을 다시 쓰고 싶은 상황에서 확인할 별도의 절차다.

차량 보관과 운행허가의 구별

식자재를 납품하는 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차량을 인도한 뒤 거래처 배송을 계속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차량을 채무자의 주차장에 맡겨 두기로 했더라도 그 보관 조치에 운행허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5조는 법원이 운행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막는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당한 이유와 법원이 붙인 조건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영업상 필요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운행을 허가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만 제한한 규정은 아니지만, 신청인은 해당 차량 운행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서 운행에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으므로, 허가 여부와 함께 결정문에 적힌 조건을 읽어야 할 사안이다.

신청 사정 · 결정과 즉시항고

운행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이 차로 하는 업무, 운행하려는 시간과 구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는 신청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이며,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한 필수 서류 목록은 아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3항). 보관을 맡은 집행관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한 상태와 법원의 허가가 있는 상태를 구분하고, 실제 운행 전에는 허가결정과 붙은 조건을 먼저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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