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할 차를 채무자에게 맡겨 둬도 될까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차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작 차는 여전히 채무자의 주차장에 서 있다. 집행관이 인도받은 뒤 채무자에게 보관을 맡긴 것이라면, 차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집행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채무자에게도 보관을 맡길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규칙 제115조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를 누가 보관하는지와 집행관이 그 차의 점유를 확보했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칙은 압류채권자나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적당한 사람에게도 보관을 맡길 수 있게 하면서, 공시서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관의 점유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차와 집행관의 관리 아래 보관을 맡은 차는 집행기록에서 경위를 달리 확인할 일이다.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지만, 집행관의 점유임을 표시하고 법원의 운행허가가 없는 동안 운행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한다. 보관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출퇴근이나 영업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행을 하려면 별도의 법원 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보관과 운행허가를 한 가지 승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차를 인도받으면 그 취지와 보관장소 · 보관방법 · 예상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 이후 장소나 방법, 비용이 바뀌어도 다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는 차량을 인도받은 경위와 현재 보관장소를 집행관에게 확인하고, 보관을 맡은 사람과 집행관 점유를 나타내는 표시가 무엇인지 맞춰 보자. 차량번호와 신고에 적힌 차의 표시가 같은지도 확인해 두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차가 어디서 누구의 관리 아래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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