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로 낸 공매보증이 부족해지면 더 낼까

국세 공매에 참여하면서 요건을 갖춘 국공채를 보증으로 제공했고,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현금화한 금액이 처음의 보증금액보다 적다는 안내가 왔다. 이 경우에는 새로 정해진 납부기한에 부족액을 더 내야 한다. 보증으로 서류를 받아 줬다는 사실과 나중에 실제 매수대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구분할 사안이다.

국세징수법 제90조 제2항은 국공채 등으로 공매보증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현금화하도록 한다. 현금화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되, 그 인정액의 한도는 공매보증 금액이다. 따라서 국공채의 표시금액이나 입찰 때 보증으로 접수된 금액만 보고 최종 대금 정산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매보증으로 낸 국공채를 현금화한 금액에서 비용을 뺀 액수가 보증금액보다 적으면, 세무서장은 새 납부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부족액을 내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비용을 뺀 현금화 금액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크면, 세무서장은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0조 제3항). 초과액 전부가 추가 매수대금으로 남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아니다.

정산 안내를 받으면 제공한 국공채의 표시, 공매보증 금액, 현금화한 실제 금액과 비용을 순서대로 대조하자. 이미 현금으로 낸 나머지 대금이 있더라도,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다면 그 금액과 새 기한을 확인해 지급 내역을 맞춰 볼 일이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 공매재산을 취득하므로, 보증을 제공한 시점과 대금 완납 시점을 같은 날로 생각해선 안 된다(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부족액 납부 또는 초과액 반환까지 확인해 공매 사건번호별로 정산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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