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배분요구한 전세권, 종기 뒤에 거둘까

국세 공매 대상 건물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이 있고, 그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했다고 하자. 종기가 지난 뒤 전세권자가 돈을 배분받는 대신 전세권을 유지하고 싶어져도, 그 철회로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뀐다면 요구를 거둘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3항).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을 전세권자가 배분을 요구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배분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76조 제2항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도 배분을 받으려면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 전세권자가 배분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국세징수법 제92조 제3항 단서). 따라서 배분요구는 돈을 달라고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수인이 전세권을 인수할지에도 영향을 준다.

이 사례에서는 요구를 없애면 매수인이 원래 넘겨받지 않을 것으로 본 전세권을 부담하게 된다. 법이 종기 뒤 철회를 막는 이유를 이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전세권이 원래 살아남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먼저 등기된 권리와 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따라 해당 전세권의 소멸·인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2조 제2항·제3항).

전세권자는 제출한 배분요구서와 접수내역에서 어느 권리에 대해 언제 요구했는지 확인한다. 공매공고에 적힌 종기와 그 후 연기 공고의 유무도 함께 살펴보자. 공매재산명세서에는 배분요구 현황과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적힌다(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제3호·제4호). 전세권자는 제출한 요구가 반영됐는지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자. 철회를 생각한다면 원래 전세권의 인수 여부와 요구서 접수내역을 제시해, 철회로 매수인 부담이 달라지는지와 종기 후 철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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