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 현황조사 때 세입자도 계약서를 보여줄까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고, 세무공무원이 공매를 준비한다며 보증금과 입주 날짜를 묻고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고 하자. 세입자는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그 집을 점유하는 제3자로서 현황조사의 질문과 관련 문서 제시 요구를 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9조 제2항).

국세 공매를 위한 현황조사라면, 세무공무원은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점유관계를 질문하고 관련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건물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나 보증금 액수 등을 조사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9조 제1항). 세입자에게 묻는 이유는 누가 어떤 근거로 그 집을 쓰고 있는지와 보증금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대상 주택, 계약기간 및 보증금 조항은 이 조사 항목과 연결된다.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조사를 위해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도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9조 제2항·제3항). 공매 물건을 구경하러 온 입찰 희망자가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방문자가 누구인지와 담당 세무서, 조사할 물건과 목적을 확인한 뒤 요청받은 자료를 제시할 일이다.

조사에 응할 때는 계약서와 갱신서류에서 현재 유효한 보증금·차임, 입주 및 계약기간을 구별해 설명하자.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지급내역도 함께 맞춰, 처음 계약한 금액과 현재 남은 금액이 뒤섞이지 않게 한다. 공매재산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점유권원, 기간 및 차임·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이 적힌다(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자신이 설명한 점유관계나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고, 잘못 전해진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제시해 정정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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