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매 재산 일부만 팔아도 세금을 갚는다면

서로 떨어진 땅 두 필지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돼 일괄공매 대상이 됐다고 하자. 그중 한 필지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체납액을 갚기에 충분하다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다른 땅은 공매하지 않아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하더라도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갚기에 충분하고 법정 예외가 없다면, 나머지 재산은 공매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여러 재산을 각각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치·형태·이용관계를 고려해 일괄공매가 알맞은 경우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묶어 팔 수 있게 한다. 일괄공매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묶인 재산을 전부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항의 대금 충분성도 따로 확인할 내용이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묶어 파는 경우, 재산을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대금으로 충분해도 나머지를 공매하지 않는 원칙의 예외가 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각 호). 빈 땅 두 필지가 별도로 쓰이고 건물과 함께 파는 관계도 아니라면, 두 필지를 나눌 때 효용이 줄어드는지와 체납자가 전부 매각에 동의했는지가 확인할 사항이다.

제3항 본문에 따라 일부 재산만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자가 공매 대상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체납자는 공매공고의 물건 목록과 일괄매각 표시, 체납액 자료를 모아 일부 대금으로 충분한지를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자. 각 필지의 위치와 이용 상태, 분리할 때 생기는 변화 및 동의서 유무를 함께 제시하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부만 공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어느 재산을 지정할지도 명확히 전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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