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에서 차순위로 사려면 언제 신청할까

세무서가 압류한 땅의 공매에 입찰했지만 최고가를 쓰지 못했다. 최고가 신청인이 대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 매수할 기회를 남겨 두고 싶다면, 국세징수법의 차순위 매수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해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을 내고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뒤 그 밖의 매수신청인에게 이 절차를 열어 둔다. 신청 내용은 최고가 신청인의 차액납부나 이의금액 납부 불이행, 또는 납부 촉구 뒤에도 계속된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대신 사겠다는 것이다. 최고가를 못 쓴 입찰자라는 이유만으로 차순위 지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국세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정해진 뒤 다른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차순위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차순위 신청자가 여럿이면 신청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을 정하고, 그 가격도 같으면 추첨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할 때에는 입찰서 마감일과 별도로 공고의 매각결정기일을 찾아야 한다.

차순위 매수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다른 투자에 곧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신청인의 공매보증을 돌려준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4항 제3호). 최고가 매수인의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돼도, 우선매수 신청이나 매수자격 제한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차순위 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제83조 제3항). 신청 전에 매각결정기일, 신청가격의 하한과 제공할 보증을 확인하고, 다른 공매에 넣어 둔 자금과 겹치지 않는지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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