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공매 집을 사면 보증금만큼 덜 낼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살던 집의 국세 공매에 입찰하려 한다. 그 집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배분받을 자격도 갖췄다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뺀 차액으로 매수대금을 내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하고, 차액납부를 허용할지는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과 함께 정해 통지한다.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제1항은 공매재산에 저당권이나 일정한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에게 차액납부 신청을 허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대상은 저당권 · 전세권 ·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이다. 세입자는 공매에 참여하기 전에 임대차계약과 권리 발생 내역을 확인하고, 차액납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국세 공매재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허용하면 실제 배분받을 금액을 뺀 매수대금을 배분기일에 낸다. 법이 정한 차액납부가 허용되면 일반적인 대금납부기한은 정하지 않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의 배분기일에 납부하게 한다(국세징수법 제84조의2 제4항 · 제5항).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그 기일을 다시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배분순위를 계산하고, 차액납부에 쓸 채권이 압류돼 지급이 금지됐는지도 확인하자. 필요한 배분요구를 종기까지 하지 않았거나 실제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차액납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허용 결정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배분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그 금액을 배분기일에 납부해야 하므로, 예상 차액 외에 이의가 생길 부분의 납부 자금도 준비할 일이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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