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증자와 상속인이 함께 집을 받으면 신청서는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의 절반을 친구 두 사람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됐다고 하자. 고인 명의 집의 등기를 할 때, 친구들이 취득한 몫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고 자녀 몫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3)).

포괄수증자 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도 같은 집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각각 신청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과 같다. 두 사람이 지분을 취득한 근거는 유언이므로 신청서에도 유증이라는 원인을 적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도록 정한다. 집 한 채에 관한 신청이어도 두 원인을 하나의 상속으로 적을 수 없는 이유다.

위 예규에 따라 포괄수증자 두 사람은 각자의 지분을 함께 이전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자기 지분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유증 이전등기에서 수증자가 등기권리자이고, 각자 자기 몫만 신청할 때에도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공동으로 접수하는 절차다. 반면 자녀가 상속으로 자기 몫을 이전하는 등기는 자녀가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접수 전에는 유언증서에서 두 친구에게 준 비율을 각각 확인하고, 가족관계 서류에서 남은 몫을 상속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분 산정이 끝났다면 갑구의 현재 명의를 기준으로 두 종류의 신청서를 나눠 작성하자. 유증 쪽에는 그 원인으로 등기할 수증자와 지분을, 상속 쪽에는 상속으로 취득할 자녀와 지분을 적어 각 신청서가 서로 다른 몫을 가리키는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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