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된 고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 둘이 있었으며, 둘 다 상속을 포기했고 손자녀도 없다고 하자. 부모가 상속등기를 하려면 자녀별로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정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낸다. 여기에 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세본도 붙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3항).
고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됐고 배우자가 없으며 선순위 직계비속이 모두 유효하게 포기해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포기자별 서류에 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추가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을 1순위로, 직계존속을 2순위로 정한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리 심판서 정본은 자녀가 포기했다는 자료이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보다 앞서는 다음 세대가 있는지 확인할 자료다.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이 있다면 두 자녀의 포기만으로 부모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이름이 있더라도 입양관계증명서는 따로 준비할 자료다. 고인의 입양 이력을 살펴,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 예규가 함께 요구하는 기본 서류는 고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각 상세본과 제적등본이다. 본적을 옮겼다면 옮기기 전 제적등본도 포함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는 제12조의 제적등본 중심 자료 체계를 별도로 확인한다.
신청 전에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자녀마다 심판서의 신고인 이름과 피상속인 이름을 대조해 보자. 그 자녀별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까지 읽어야, 빠뜨린 직계비속이 없는지 살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에서 입양 관계의 변동을 확인하고, 신청서에서 등기받을 사람으로 적은 부모 명단을 가족관계 서류와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