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인의 상속등기, 병원 사망진단서도 낼까

외국 국적의 아버지가 국내에 본인 명의의 집을 남긴 채 해외에서 사망했다고 하자. 상속인이 가진 사망 서류는 현지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다. 사망진단서의 고인이 등기기록에 적힌 사람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대신 그 사망진단서를 등기소에 낼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1호).

외국 국적의 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그 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로 등기명의인과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규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증명서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를 각각 증명 서류로 정한다. 사망 사실이 적혀 있더라도 이름의 철자나 국적이 등기기록과 달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 차이를 연결하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진단서가 외국어로 작성됐으면 번역문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번역인은 원문과 다름없다는 뜻과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신분증 사본을 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4조). 사망증명 자료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라면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적용 여부를 따로 살핀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접수 전에는 사망진단서의 성명 · 생년월일과 발행기관을 확인하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국적 · 성명과 등기용 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도 함께 맞춰 본다. 이 서류로 입증할 사항은 고인의 사망과 동일성이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가족관계나 상속인 전원을 보여 주는 자료로 따로 증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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