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상속등기가 말소된 뒤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면, 새 신청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와 금액을 따로 산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령 아버지의 아파트를 한 자녀가 단독명의로 등기했으나 분할협의가 무효로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됐다고 하자. 이제 두 자녀가 법정지분으로 새로 신청하는 상황이다.
원인무효 말소 뒤 새 채권 매입
기존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됐고 다시 하는 상속등기가 채권 매입 대상이라면, 새 신청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전 신청에서 채권을 매입했더라도, 이번에 등기할 사람과 지분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차례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상속등기 전체가 지워졌으므로 두 자녀 모두 새 신청에 들어간다.
새 접수일 · 상속인 지분별 금액
채권을 매입할 금액은 이번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부동산별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3항). 가령 두 자녀가 각각 절반을 등기한다면, 새 접수일 기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각자의 절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일이다.
말소 원인 · 시가표준액 자료 확인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이전 상속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하고, 말소 원인이 원인무효인지 그 근거 서류와 대조해 보자. 이어 새 신청서에 적은 상속인과 지분에 맞춰 이번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차례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나 건축물대장 등으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가액을 산정할 자료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4항). 기존 매입내역과 새 접수에 쓸 산정 자료는 따로 준비해 두면 두 신청의 자료가 섞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