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이 협의분할로 집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 집을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분할협의 때문에 빚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집의 9분의 2에 관한 협의를 취소하고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단독명의를 두 사람의 지분으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 취소와 일부 말소의 확정 내용
등기선례 201312-1이 다룬 것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협의분할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소송이다. 법원이 권고한 내용에는 9분의 2 지분의 분할협의를 취소한다는 조항과 그 지분의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조항이 함께 있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특정 지분을 반영하는 경정 신청
협의분할에 따른 단독명의 상속등기가 끝난 뒤 특정 지분의 분할협의 취소와 이전등기 일부 말소를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면, 그 소송을 낸 채권자가 해당 지분을 반영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례에서는 단독명의였던 상속인에게 9분의 7을 남기고,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9분의 2가 기재되도록 경정한다. 이 신청에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별도로 붙일 필요는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확인
다만 경정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접수 전에는 결정의 조항에서 말소할 지분과 기존 등기의 접수번호를 찾아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자. 해당 등기 뒤에 다른 권리가 기록됐는지도 확인해, 그 사람에게 별도 서류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