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이라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필요 없다. 아버지 명의의 땅을 자녀가 단독상속했고, 그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자. 자녀가 할 일은 자신의 상속을 증명해 아버지 명의로 남은 등기기록을 바꾸는 것이다.
상속과 유상 토지거래계약의 구별
고인 명의의 땅을 상속으로 넘겨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붙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의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에 적용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자녀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근거는 고인의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이다.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하는 허가 요건을 이 등기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
상속 뒤 별도 매매의 허가 판단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부동산 권리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를 마쳐야 처분할 수 있다. 자녀가 상속등기를 마친 뒤 별도로 땅을 팔기로 한다면, 그때는 매수인과 유상계약을 맺는 상황이다. 매매를 하려는 때에는 지정 공고의 대상자 · 대상 토지와 면적 기준을 확인해 그 계약이 허가 대상인지 따로 판단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2항). 상속등기 때 허가증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매매에도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
신청 원인과 상속 증명 자료
등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아버지가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표제부의 지번을 토지대장과 대조해 보자. 기본증명서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가족관계 자료에서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인한다. 현재 준비하는 신청서의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보면 허가증을 붙일지 가를 수 있다. 자녀가 등기 뒤 매매도 계획하고 있다면, 매매 단계에서 해당 지번의 지정 상태와 허가 대상 범위를 다시 확인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