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상속재산을 나눈 뒤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쓰고, 그 연월일은 고인의 사망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26년 1월 8일에 사망했고, 6월 10일에 집을 딸이 갖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자. 집이 여전히 어머니 명의라면, 딸이 첫 상속등기 신청서에 적을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1월 8일이다.
분할 조정일과 상속 원인일의 구별
가정법원의 분할조정이 성립했고 부동산이 아직 고인 명의라면, 그 조정에 따른 첫 상속등기의 원인일에는 고인의 사망일을 적는다. 조정조서의 6월 10일은 법원에서 분할 내용이 정해진 날이다. 신청서의 원인일은 집을 넘겨받는 근거가 되는 상속이 시작된 날을 표시하는 칸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에 넣도록 정해 두었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조정이 사망일보다 늦어도 이 예시에서 신청서에 적는 날짜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확정 심판분할의 원인 문구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그 심판이 확정됐다면 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연월일 칸은 역시 고인의 사망일로 채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3호). 조정이 성립한 사건과 심판이 확정된 사건은 원인 문구가 달라지므로, 법원 서류의 제목과 내용을 먼저 대조한다.
사망일 · 대상 부동산과 첫 등기 확인
접수 전에는 고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의 사망 기재에서 확인하고, 집을 받는 사람과 대상 부동산은 조정조서의 조항 및 별지에서 찾아보자.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조서의 부동산 표시를 맞춰 보고, 갑구에 고인의 이름이 남아 있는지도 살필 일이다. 이미 상속등기를 한 뒤 등기명의나 지분을 고치려는 경우에는 기존 등기와 새 분할 내용에 따라 별도의 등기 절차를 살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