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모가 상속하면 입양 서류도 낼까

남편이 사망한 뒤 아내와 남편의 어머니가 집을 상속등기하려 한다. 가족들은 남편에게 자녀가 없었다고 알고 있고, 사망신고도 최근에 마쳤다. 이때 등기소에 내는 서류에는 남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가 모두 들어간다. 하나는 앞 순위에 설 자녀를 확인하는 데, 다른 하나는 부모 쪽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직계비속 부재와 배우자 · 부모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자녀 등 직계비속은 1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은 2순위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상속하면 배우자도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이 집을 아내와 어머니 앞으로 등기하려면, 고인이 사망할 때 1순위 상속인이 있었는지부터 서류로 살피게 된다.

입양 증명서 상세본 ·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가 됐고 1순위 상속인이 없어 부모 등 2순위 이하 상속인이 등기하는 경우, 고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는 둘 다 상세본으로 낸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두 서류와 함께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각각 상세본으로 내고 옛 제적등본도 제출한다. 본적을 옮긴 이력이 있으면 옮기기 전의 제적등본까지 포함한다.

친양자 · 친생부모 · 옛 기록의 확인

예규 제11조 제2항의 사례에서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있었는지, 사망 후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한다. 입양관계증명서는 고인의 친생부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또 2008년 전에 혼인 · 분가 · 입양 등으로 기록이 옮겨진 자녀는 고인의 제적등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보이지 않더라도, 두 입양 증명서와 옛 기록을 함께 놓고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를 대조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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