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적등본에 혼가 본적지만 남았다면

옛 제적등본에 미수복지구의 호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 제적됐다는 기록만 남고 다른 주소나 최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제적 사유에 적힌 혼가의 본적지를 상속등기 신청서의 주소지로 쓸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3항).

혼가 본적지를 주소로 쓰는 특례 조건

상속인의 혼가 본적지를 쓰는 특례는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둔 사람과 혼인해 제적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혼가 본적지 외에는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자매가 상속인인데, 옛 제적등본에 그 자매가 혼인으로 호적에서 빠졌다는 기록과 배우자 쪽 호적의 본적만 남았다고 하자. 그곳이 자매의 실제 거주지였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위 조건에 맞으면, 신청서에는 제적 사유에 적힌 배우자 쪽 본적을 주소지로 적을 수 있다.

제적등본의 상속관계와 주소 증명

상속등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이때 그 제적등본은 상속관계와 주소를 증명하는 데 함께 쓸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3항). 본적은 옛 호적을 둔 곳이다. 이 예규는 다른 주소를 알 수 없는 이 사례에서 등기 신청의 주소로 무엇을 적을지 정해 둔 것이다.

제적 사유의 본적과 다른 주소 확인

먼저 제적등본에서 상속인의 이름, 혼인에 따른 제적 사유, 그 사유에 딸린 혼가 본적지를 함께 읽어 보자. 신청서에는 제적등본을 발급한 기록의 본적이 아니라, 그 제적 사유에 적힌 혼가 본적을 옮긴다. 다른 주소나 최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예외의 조건에서 벗어나므로, 확인한 주소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따로 살필 일이다. 이 등본을 두 가지 증명에 쓸 수 있어도, 고인의 사망과 다른 상속인의 범위 등 나머지 상속관계는 해당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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