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등기필정보를 잃었다면 누가 확인받을까

아버지가 집 한 채를 유언으로 남기면서 집행자 다섯 명을 지정했다고 하자. 그중 세 명이 유증받는 사람과 함께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데, 아버지의 등기필정보를 찾을 수 없다. 이 세 명이 법무사에게 신청을 맡겨 각자의 위임 사실을 확인받았다면, 확인서면은 세 명분이면 된다. 가령 나머지 두 명이 신청에 참여하지 않아도, 두 명의 확인서면까지 모을 필요는 없다.

유증자 등기필정보와 집행자 과반수

등기필정보는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등기했을 때 통지받은 정보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낸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공동신청 때의 등기필정보 제공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02조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그래서 다섯 명 중 세 명의 찬성으로 이 집의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참여 집행자의 확인서면

유증자의 등기필정보가 없고 유언집행자 다섯 명 중 세 명이 등기의무자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는 그 세 명의 위임을 확인한 서면을 등기소에 낸다. 등기선례 202202-3은 이 경우 다섯 명 전원의 확인정보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2항은 그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정한다.

찬성 · 위임 · 집행자 자격 자료

신청을 준비할 때는 유언증서 등에서 집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중 누가 등기의무자로 신청에 참여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지 맞춰 보자. 세 명이 집행에 찬성했다는 사실과 대리인이 세 명에게서 실제로 신청을 맡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대상이 각각 다르다. 대리인은 신청에 참여한 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위임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면은 잃어버린 등기필정보를 대신하는 자료로, 유언증서나 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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