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의 주소를 몰라도 등기할까

외국인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할 때, 외국국적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몰라 필요한 서류를 낼 수 없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3항 제3호).

전원 명의 보존 신청의 소명 조건

이 절차는 공동상속인 한 명이 공유물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의 현주소를 알 수 없어 필요한 서류를 내지 못한다는 사정을 소명할 때 적용된다. 가령 외국인 아버지의 국내 부동산을 남매가 상속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생의 현주소를 모른다면, 동생도 전원 명의 신청에 포함된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각자의 몫을 정할 때는 전원이 분할협의서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고인의 사망과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인할 서류는 주소 소명과 별도로 갖춰야 한다.

외국인 등기용 번호의 발급 관할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국내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 그 관할을 확인한 뒤에도 실제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면, 그 사정까지 따로 소명해 해당 상속인의 등기용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남아 있는 주소 기록과 증명 자료

주민등록을 한 적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마지막 주소를 쓰고,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제적등·초본의 본적이나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적는다.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신청 전에 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인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현재 주소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 보자. 주소란의 기재는 제출하는 말소자 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 등과 맞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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