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 넷 가운데 큰딸에게 집을 주는 자필 유언을 남겼다. 다른 자녀 셋은 검인기일에 유언이 아버지의 글씨인지 다퉜고, 큰딸은 이들을 상대로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별도로 정한 집행자가 없고 큰딸만 등기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그 판결로 곧바로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꿀 수는 없다.
검인 다툼을 정리하는 유효 확인판결
부동산등기선례 202510-3은 먼저 검인조서에 상속인의 다툼이 적힌 경우를 설명한다. 유언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해당 상속인의 진술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유언이 유효하다는 승소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낸다(등기예규 제1512호 5.). 이런 서류를 갖추면 검인조서에 남은 다툼을 정리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에 유언집행자로 참여한다는 뜻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
공동 집행자 과반수와 단독 신청
별도로 정한 유언집행자가 없어 상속인 네 명이 모두 집행자이고 과반수가 유증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만으로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지정 집행자가 없을 때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 여부를 정한다(민법 제1102조). 공동신청으로 진행하려면, 네 명 가운데 적어도 세 명이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큰딸만 응한다면, 선례는 나머지 세 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확인 주문과 등기 이행 주문의 차이
이미 소송을 마쳤다면 판결 주문부터 읽어 보자.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주문과 집을 넘기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은 역할이 다르다.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수증자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검인조서에 누가 다퉜는지, 실제 등기에 참여할 집행자는 몇 명인지도 함께 확인할 자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