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속 아파트가 재건축됐다면 유증등기는

어머니가 공정증서로 아파트 한 채를 딸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재건축으로 그 아파트가 철거되고 같은 지번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어머니 이름으로 새 호실의 첫 소유권 등기인 보존등기를 마친 뒤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딸은 옛 호실이 새 호실로 바뀐 자료를 붙여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언공정증서와 새 호실의 연결

등기선례 201403-3은 유언공정증서의 옛 호실 표시와 새 등기기록의 표시가 달라도, 종전 호실이 재건축으로 새 호실이 됐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룬다.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고,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 이전고시의 소명 자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옛 아파트가 철거되고 같은 지번에 지은 새 호실을 유언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유언자가 사망했다면, 옛 호실이 새 호실로 바뀐 사실을 소명해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서와 인가서,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옛 호실과 새 호실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다. 같은 지번에 다른 호실도 여럿 있을 수 있으니, 유언증서에 적힌 동·호수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어느 새 호실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언자 명의 보존등기와 신청 단계

신청 전에 새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확인해 어머니 명의 보존등기가 사망 전에 마쳐졌는지 살펴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이전고시가 났어도 사업시행자의 새 대지·건축물 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이에는 다른 등기가 제한된다. 고시 자료와 새 호실의 등기기록을 함께 보면 이 글의 선례와 같은 단계인지 가릴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