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상속등기하려는데, 옛 호적에서 어머니가 혼인한 뒤 다른 호적으로 옮긴 기록이 보인다. 상속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을 낼 때 고인이 혼인한 여성이라면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친가와 혼가의 신분 변동 연결
등기예규가 정한 상속 증명용 제적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혼인한 여성 피상속인의 친가와 혼가 제적등본을 함께 내어 신분변동 기록을 연결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06년에 사망신고 됐고 혼가의 제적등본에서 사망 기록을 찾았다고 하자. 그 등본으로 사망은 확인해도 혼인 전 호적에서 어떻게 옮겨 왔는지까지 확인하려면 친가의 제적등본을 함께 살펴야 한다. 두 기록을 연결하면 동명이인을 혼동하거나 신분변동을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망신고 시점별 상속 증명 자료
상속등기 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신고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제적등본과 그 기재로 확인되는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등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1호). 제적등본이 이어지는지 볼 때는 친가 쪽에서 혼인으로 제적된 기록을, 혼가 쪽에서 혼인으로 들어온 기록을 찾아 같은 사람의 변동인지 맞춰 보자.
제적 이동 기록과 상속인 대조
발급을 신청할 때 현재 가족관계 자료에서 찾은 이름만 가지고 어느 호적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먼저 확보한 제적등본에서 혼인으로 옮긴 기록과 본적을 찾아 발급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두 등본을 받은 뒤에는 어머니의 표시와 혼인 기록이 이어지는지 살핀다. 사망 기재와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청서에 적은 상속인 명단도 대조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