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전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뗄까

전세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입주나 전입신고 전에도 계약자 본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계약자 본인의 전입세대 확인 신청

전입세대확인서를 계약자 본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에 신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자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기관에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2). 기관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로 확인할 수 없다면 증빙을 직접 내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신청서의 주소를 맞춰야 빌리기로 한 주택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 소유자 발급 · 위임

아직 집을 둘러보는 중이고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소유자에게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다. 소유자의 위임으로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 등을 챙긴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

기록 정보와 현재 점유 · 보증금의 차이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나오며,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 등록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확인서에 이름이 있어도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잔금을 앞두고 모르는 이름이 보이면, 집주인에게 해당 세대가 현재 점유하는지와 나갈 예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기존 임대차의 종료·퇴거 자료를 살펴보자. 확인서에는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이나 반환 여부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판단에 필요한 계약 자료와 반환 내역은 따로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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