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가입 1년이 지난 뒤 다시 계산된 보증수수료가 미납됐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증회사는 그 미납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면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를 막을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5항).
재계산 보증료의 임차인 납부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계산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내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 수수료를 납부해 미납으로 인한 해지를 막을 수 있다. 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해 나눠 낼 수 있으므로, 작년에 받은 보증서만으로 이번 납부분까지 처리됐는지 알기 어렵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5항). 보증회사에 보증번호를 알려 주고 현재 계약 상태와 미납 금액, 납부 방법을 확인해 보자.
집주인 지급과 보증회사 수납
임대료 고지서에 적힌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이미 보냈다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에서 지급 상대방을 확인한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내역과 보증회사에서 실제 수납한 내역을 맞춰 봐야 미납이 해결됐는지 알 수 있다. 보증회사에 직접 납부했다면, 영수증의 보증번호와 납부 금액이 해당 계약의 미납분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납 안내와 이미 해지된 상태
보증회사가 수수료 미납으로 보증을 해지하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6항). 안내문에 미납만 적혀 있는지 이미 해지됐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구별하자. 해지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해지 처리일과 사유를 확인하고, 미납 단계라면 현재 보증계약에서 임차인이 납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