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조정을 신청한 뒤 집주인과 따로 합의했다면,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납부한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나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취하한 경우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해야 수수료의 절반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합의 사실을 알렸다면, 그 연락이 취하로 접수됐는지 살펴보자. 회의에 아직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회의가 이미 소집됐다면 이 취하 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 사무국에 취하 접수일과 회의 소집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 영수증을 찾아 실제 낸 금액의 절반을 계산해 두면 된다.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각하 사유를 본다. 예를 들어 같은 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이 이미 제기돼 있었거나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 각하됐다면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제2호).
반대로 위원회에 먼저 신청한 뒤 신청인 자신이 같은 분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해 각하됐다면, 그 각하 사유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 먼저 위원회 사건이 취하로 끝났는지 각하로 끝났는지를 확인하자. 취하라면 회의 소집 여부를, 법원 절차와 겹쳐 각하됐다면 위원회 신청일과 법원 접수일, 법원에 신청한 사람을 대조한 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