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주거 공간을 함께 빌리면 중개보수는

점포와 주거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 전체를 한 계약으로 빌린다면, 중개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중개보수 기준을 고른다. 주택이 정확히 절반을 차지해도 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주택 절반 이상 · 미만의 구별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기준을,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기준을 적용한다. 건물 전체인 두 층을 빌리고 점포와 주택이 각각 60제곱미터라면, 보수는 주택 기준으로 협의한다. 같은 전체 면적에서 주택이 59제곱미터이고 점포가 61제곱미터라면, 주택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쳐 주택 외 기준으로 넘어간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조례와 주택 외 보수 한도

주택 기준이면 적용되는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안에서 보수를 협의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임대할 건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확인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위 사례처럼 일반 점포와 주택이 섞인 건물이 주택 외 기준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사와 보수를 협의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한 상한요율도 함께 확인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제7항).

계약 범위 · 대장 면적 대조

계약서의 임대 범위와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면적을 나란히 놓고, 건물 전체가 계약에 포함되는지와 그중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해 보자. 계약서에 상가주택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층과 어느 공간을 빌리는지부터 중개사와 맞춰야 한다. 계산 내역을 받을 때는 주택 면적과 전체 면적, 적용한 기준과 협의 요율을 각각 적어 달라고 하면 어느 단계에서 보수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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