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한 공공임대주택에 어머니와 성인인 딸이 함께 산다고 하자. 이혼한 어머니는 이사하고, 딸은 살던 집에 남으려 한다. 어머니가 이혼으로 퇴거하고 딸이 그 집에 계속 살려는 경우라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딸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이혼 퇴거와 직계혈족의 계속 거주
계약상 임차인이 이혼으로 퇴거하고 직계혈족인 자녀가 그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살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녀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이름이 바뀌지는 않는다. 계약상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으로 임차인이 퇴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딸이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는 점도 임차인 변경을 신청할 때 드러나야 한다.
현재 임차인 · 이혼 · 거주 증명
임차인은 이혼으로 퇴거한다는 사실과 딸이 계속 거주하려 한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임대차계약서로 현재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이혼 사실을, 주소 변동이 표시된 주민등록 자료는 어머니가 나가고 딸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쓴다. 자료에 나타나는 주소와 계약서의 주택 표시도 대조해 보자.
사업자 동의와 변경 계약 확인
임차인을 바꾸려면,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동의를 요청한다. 사업자는 제출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어머니와 딸 사이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변경을 신청한 뒤 사업자의 동의와 바뀐 임차인이 표시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