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빌린 집의 밀린 월세를 한 사람이 다 낼까

친구 둘이 월세 80만 원인 집을 공동으로 빌리고 계약서에 두 사람 모두 임차인으로 서명했다. 둘은 월세를 반씩 내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는 한 사람만 집주인에게 40만 원을 보냈다고 하자. 집주인은 이미 받은 40만 원을 빼고 남은 40만 원을 먼저 낸 사람 한 명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두 사람이 같은 집을 공동으로 빌려 둘 다 임차인이 됐다는 점이 이 결론의 조건이다. 민법 제654조는 함께 빌린 사람이 연대하여 의무를 진다는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것은 집주인이 아직 못 받은 월세를 어느 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둘이 월세를 반씩 보내기로 했어도 집주인의 청구가 각자 몫으로 나뉘지는 않는다.

반대로 집주인까지 각자 정해진 몫만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을 살펴야 한다(민법 제105조). 한 사람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다른 사람은 함께 살기만 하는 경우에도 결론이 달라진다.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탰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집주인에게 공동임차인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의 임차인란에서 누가 계약했는지 확인하고, 특약과 변경 합의에서 집주인이 임차인별 지급 범위를 따로 정했는지 살펴보자.

미납액을 대신 갚아 두 사람의 집주인에 대한 채무가 그만큼 줄었다면, 낸 사람은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집주인에게 남은 40만 원을 냈다는 이체 내역과 둘이 절반씩 내기로 한 대화가 각각 지급 사실과 내부 부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송금할 때 어느 달 월세인지 남겨 두면, 집주인이 이미 받은 금액과 두 임차인이 다시 정산할 금액을 구별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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